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11월 9일(수)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
최근 4차산업혁명기술 등 첨단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해양수산분야에도 다양한 신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도의 규제개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6월)하고, 해양수산 업·단체 의견을 수렴(7월)하여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7,200여 개에 이르는 해양수산 규제법령 조문을 전수 조사하여 해양수산부 자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장관, 차관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발굴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으로 구체화하였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은 ▲기업활동 역동성 제고를 위한 민간주도 규제개선, ▲낡은 덩어리 규제 혁파, ▲성과중심‧현장체감형 규제 혁신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①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②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③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①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부산항,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항만배후단지 추가 확충 수요를 반영하여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항만배후단지 공급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된다. 아울러,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사업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1종 항만배후단지 : 복합물류 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연구‧벤처 등 기타 공공시설 설치 가능
2종 항만배후단지 : 주거시설, 일반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 설치 가능
【해양수산규제 혁신 사례】 열린 규제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요.
2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기업 A사는 ◇◇ 항만배후단지에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기능의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나, 지식산업센터가 현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개선을 통해 A사는 ◇◇ 항만배후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업종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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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정에서도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 5년간 출자자 지분 변경 금지 → (개선) 업종, 형태, 경영 유지 시 예외적으로 허용
【해양수산규제 혁신 사례】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해요.
배후단지 입주기업 A사는 ‘물류업’을 영위 중이다. A사는 외국에서 원단을 수입 후 이를 이용해 스포츠 밴드 완성품을 제작·가공하고자 하였으나, 물류업에서는 원재료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공 활동이 가능하므로 지금까지는 불가능하였다. 물류기업의 제조업 겸업 규제개선을 통해 A사는 물류활동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조활동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후단지 입주기업 B사는 내부 경영여건 개선 및 사업모델 다변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후 출자자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규정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5년간 원칙적으로 출자자 변경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기했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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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공간 이용을 합리화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사업유형, 사업대상 지역의 특성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규제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선,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유형별‧지역별로 평가범위와 평가목록을 차등화해 영향평가의 효과성은 높이고 평가과정의 사회적 비용은 줄인다. 또한, 내륙에 위치해 지가(地價)가 형성되어 있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행위 중 해양환경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인접지역의 지가가 아닌 실제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해양수산규제 혁신 사례】 공유수면 사용료 부담 줄여드려요.
폐하천지역에서 관로매설사업을 하는 사업자 A씨는 지자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통지서를 받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분명 해당 폐하천지역의 지가는 ㎡당 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부과내용에는 인접한 지역의 지가인 ㎡당 10만원을 적용해 사용료가 부과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으로 사업자 A씨는 ㎡당 5만원인 실제 지가를 반영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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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나는 바닷가 캠핑과 바다 낚시 수요를 반영하여 캠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 관리동 등에 대한 설치규제도 완화한다.
【해양수산규제 혁신 사례】 바닷가 캠핑, 차박? 지역주민과 상생해요
캠핑 명소로 통하는 바닷가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그간 불만이 많았다. 캠핑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편의시설이 없어 캠핑객들이 샤워‧취사를 위해 바닷가 인근 공용화장실을 점거하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으로, 바닷가의 일정구역에서는 샤워장‧취사장 등 캠핑 편의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A씨는 이번 규제개선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과 주민불편 문제도 해소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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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③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선박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신기술이나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시험운항 시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 선박의 신기술 시험과 실증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규제특례법」 상 특례를 마련하여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관련 시험운항 시에는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연구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험운항‧실증 규제특례 도입 효과>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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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개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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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설비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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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해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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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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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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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신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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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원법
(선원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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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법
(관제통신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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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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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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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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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개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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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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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법 특례 적용(면제 또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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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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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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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의 인증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한다.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선박 설비와 기자재는 민간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정부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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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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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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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제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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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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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
(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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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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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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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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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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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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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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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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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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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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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기관 검증(예 : 한국선급, 전기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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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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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리나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섬 관광, 스쿠버다이빙 등 관광자원과 마리나 선박을 연계한 관광상품인 호핑투어*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해운법」을 개정해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업을 병행하려는 경우 사업 등록 단계에서 선박 대여업 면허, 수중레저업 면허 등 관련 면허를 통합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Hopping Tour, “깡충깡충 뛰다”라는 의미로 섬과 섬 간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바다와 섬에서 다양한 체험(스킨스쿠버-숙박-낚시)을 하는 여행
【해양수산규제 혁신 사례】 한국에서도 호핑투어를 즐겨보세요.
A씨는 최근 다녀온 해외여행에서 체험한 호핑투어에 큰 감명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호핑투어를 즐기고 싶지만, 호핑투어 상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호핑투어 상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예정이다. 그간 여객운송사업 저촉 우려로 사업자의 요트관광 컨텐츠 개발에 제약이 있었으나, 정부는 일정범위 내에서 마리나선박으로 도서지역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마리나 산업과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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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양신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약 5만톤의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로 재활용한다. 「수산부산물법」을 개정해 패류 껍데기뿐만 아니라 갑각류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심층수 소금*의 식품 유형을 정제 소금에서 별도 유형으로 분리하여 고품질 해양심층수 소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정제소금 대비 나트륨은 약 2배 낮으며, 마그네슘과 칼슘은 각각 최대 86배, 13.5배 높음
【해양수산규제 혁신 사례】 수산부산물, 쓰레기 아닌 자원이 될 수 있어요.
붉은 대게를 원료로 대게살 제품을 생산하는 수산식품가공업자 A는 제품 생산 후 남은 대게 껍질에서 키토산을 추출하여 의약품, 화장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수산식품가공업체에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남은 대게 껍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되어 가공식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재활용할 수 없어 사업화가 여의치 않았다.
위 사례와 같이 현재 폐기물로 분류되어 다른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바이오기업 지원을 위해 「수산부산물법」 상 부산물의 범주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되던 유용한 해양수산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생산-가공-유통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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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업ㆍ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 성장 규제 혁신
⑥ 사람과 자원이 모이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소멸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어촌은 순환형·개방형 규제로 전환해 활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면허를 임차하여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에게 재임대하는 한편, 신규 면허 발급 시 후계어업인의 참여 여부 등을 심사하는 등 귀어인,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유입을 지원한다.
【해양수산규제 혁신 사례】 임대형 양식장 지원으로 어촌정착을 도와드려요.
A씨는 양식업을 통해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하고, 막대한 자본을 들여 일반 양식장을 매입하는 것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도 개선 이후 A씨는 공공기관이 확보한 양식장을 적은 비용으로 임대함으로써 보다 쉽게 어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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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어업활동과 연계된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제한된 어항 내 설치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쇼핑센터, 일반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어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규제 혁신 사례】 시설 범위 확대로 활력이 넘치는 어항을 만들어요.
관광·레저 기업인 A사는 최근 서핑 관광지로 급부상 중인 ◇◇◇항(국가어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항과 그 배후를 묶어서 종합 관광단지를 설치할 계획이나, 국가어항에는 편익 시설 설치가 제한적이어서 투자를 철회할 위기였다.
규제개선을 통해 A씨는 ◇◇◇항에 복합수산물 센터(판매장, 식당, 카페)를 설치하고 연계관광을 위하여 배후에 레저용품 아울렛몰(서핑, 요트보트 관련 용품 등) 및 요트서핑 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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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투입 중심의 수산업 규제를 산출 중심으로 전환해 어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자원관리의 효과성은 높인다. 최종 산출물 중심의 어업관리제도(TAC)*를 확대하고 참여 업종은 업종별로 경직된 어구어법,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투입 규제를 완화한다.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어종별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
그간 업계 참여가 저조했던 수산물 이력제도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최소한의 품질관리 및 정보제공 기준만 마련하고, 민간이 이를 충족할 경우 이력제로 인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규제 혁신 사례】 민간 참여로 수산물 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소비자 A씨는 지금 구매하려는 오징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유통 과정은 믿을만한지 궁금하지만 여전히 유통 이력이 표기된 수산물은 많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크다.
앞으로는 민간참여 이력제 도입으로 수산물 이력제 물품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대형마트 등 민간에서 관리하는 품질관리 기준을 토대로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면 이력제로 인정할 예정이며, ’22.12월까지 대형마트, 생산자 단체의 자체 이력관리 브랜드 품질 기준 등을 분석하여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23년 상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참여 이력제 도입 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참여 물량이 국내 총생산량 대비 7.3%(28만톤)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생산자, 생산시기, 가공업체 같은 필수정보를 QR로 제공하여 이력제 참여는 물론 이력정보 확인도 간편해져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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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마련한 규제혁신 방안이 향후 정책적 지원과 함께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처리물동량은 2021년 대비 1.5배 증가하고, 민간투자 누적 금액도 약 1조 6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7년까지 친환경 선박·첨단선박 장비는 12.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약 1.5배 증가한 1,5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촌 관광소득은 ’27년까지 현재보다 36% 증가하게 되어 2027년까지 250억원을 달성하고, 국가어항 민간투자 금액도 연평균 700억원을 유치하여 어촌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공모전, 업‧단체 의견 수렴 등 현장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준비하였다.”라며, “이번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항만배후단지라는 주요 해양수산 현장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인포그래픽
항만배후단지 공급‧이용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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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단계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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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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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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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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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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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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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시설·국유재산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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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10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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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성 확대,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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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단계) 기존 준설토 투기장 위주의 공급에서 산업단지 전환(광양세풍산단), 내륙부지 지정(진해신항 인근) 등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
* ‘30년 기준 부산은 수요 대비 공급이 804만㎡, 광양은 58만㎡가 부족하여 수급불일치 상황(제3차 기본계획), 이에 산업단지와 내륙부지 등을 활용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
ㅇ (개발‧분양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는 위험‧유해시설 外 모든 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특례기간 확대(20→30년)
* (현재) 일반업무시설, 주거·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가) 복합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ㅇ (운영단계) 기존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현재는 둘 중 택1)하고, 출자자 지분 변경도 허용*
* (현행) 소규모 업체 난립 방지 위해 출자자 지분 변경 5년 금지→(개선) 업종 형태‧경영 유지시 허용
해양공간 이용 규제 합리화
ㅇ(해역이용영향평가*)사업유형(바다골재, 해상풍력 등)를 고려하여 현행 14개 평가항목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차등화**
* 해양을 개발·이용하기 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
** (예) EEZ에서의 바다골재 채취의 경우, 기상, 경관 등의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 검토 가능
ㅇ(공유수면 이용) 현재 금지된 바닷가 내 캠핑장 설치를 허용하여 관리하고, 공유수면 요금체계 합리화*(인근지가→실제 토지가격 등) 등 사업자 부담 완화
* 해양환경‧안전 영향 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해당 토지의 고유 지가가 존재하는 경우 인근 지가 기준에서 실제 토지가격으로 적용(예: 공유수면법 → 하천법 준용)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상용화를 위한 특례 도입
ㅇ (특례 신설) 신기술 선박을 시험운항하는 경우 특례 적용으로 각종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면제하여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
<시험운항‧실증 규제특례 도입 효과>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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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개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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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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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해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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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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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신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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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원법(선원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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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법(관제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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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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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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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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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개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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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법 특례 적용(면제 또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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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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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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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기술 인증) 친환경·신기술 설비 인증 시 정부의 4단계(안전기준→시험→승인→검정) 절차를 민간주도의 1단계로 간소화하여 상용화를 약 1년 단축
수요자 관점의 해양레저관광 규제 개선
ㅇ (마리나선박) 무기항‧단기투어 위주에서 벗어나, 섬‧관광지를 들르는 호핑투어*를 허용함으로써 국민 여가활동 및 마리나산업 활성화 지원
* Hopping Tour : “깡충깡충 뛰다”라는 의미로 섬과 섬을 오가면서 바다와 섬에서 다양한 체험(스킨스쿠버, 낚시)을 하는 여행
해양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ㅇ (해양바이오) 활용가능한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현행 패류(조개 껍질 등)에서 갑각류 등으로 확대하여 원료 활용도 제고
* 수산부산물 발생량은 약 113만톤,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연간 약 200억원 부가가치 유발
ㅇ (해양심층수) 정제소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해양심층수 소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해양심층수 소금의 제조‧판매 등 산업 활성화 지원
* 정제소금 대비 나트륨은 약 2배 낮으며, 마그네슘과 칼슘은 각각 최대 86배, 13.5배 높음
▶ 기대효과
친환경선박 ‧ 첨단선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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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2조원 → ‘27년 12.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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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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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진입장벽 완화
ㅇ (귀어‧귀촌 지원) 어장 재배치, 불법양식장 정비 등으로 확보한 양식장을 공공기관을 통해 청년후계 어업인 등 신규 인력에게 임대 제공
- 경영이양직불제 요건‧기준 완화(신청: 65~75세 → 65~80세/이양: 55세 → 60세)
ㅇ (어촌개발) 어항시설*에 쇼핑센터, 일반업무시설 등도 설치 허용
* 현재는 어항구역 내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일부 시설만 가능
생산‧유통 규제 합리화
ㅇ (어업생산) 자원관리의 지속성‧효율성을 위해 최종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제도*(TAC)를 확대하고, 기존 규제(금지체장 등)는 합리화 추진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어종별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
ㅇ (수산물이력제) 정부는 최소기준(위생, 품질 등)만 제공하고, 품질관리가 가능한 대형마트 등 민간참여로 활성화(예: 이마트 ‘국산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