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김창오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상규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진군수가 제출한 「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등 20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울진군립추모원,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등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우리군이 추진중인 각종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하였다.
김정희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가 상반기 정례회 의사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검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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