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11. 17.(금) 저녁 동해앞바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예정임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11월 17일 18:00부터 11월 19일 일요일 24:00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 울진해경,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너울성 파도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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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아침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3m이상 강한 서풍이 불면서 최대 3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에서는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주의 예방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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